반응형
다음은, 본사 영업체널을 통해 진행된 내용입니다
Q.
한의원을 운영중인데 배너광고를 진행하려 합니다. 특히 리타게팅이 가능한가요?

A.
비뇨기과/산부인과가 아니라면 병의원은 무난히 광고가 가능합니다. 리타겟팅은 물론 가능합니다.

병의원 배너광고 주의점
추가적인 설명으로 병/의원 배너광고를 제작할 때 이미지 소재를 일반적인 모델또는 기본 이미지로 진행하면 무난하게 광고 승인됩니다.

단지 시술 전, 후의 이미지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점은 배너제작시 유념해야 합니다

병의원광고 승인 배너 사례


참고로, 대출광고는 리타겟팅 광고가 불가합니다. 특히 대출은 DDN에서 일반적인 광고조차 불가능합니다.

GDN, DDN 정책
승인에 있어 GDN, DDN은 서로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비뇨기과/산부인과, 대출, 성인용품 및 도박 등의 사항이 아니라면 건바이건으로 승인요청을 해야하는데 대부분 승인이 가능합니다.

단지, 광고 정책은 DDN보다는 GDN이 좀더 유연한 편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DDN에 진행 불가능할 경우 GDN에 도전해봄도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내용) 19.2.27 현재 GDN은 의료업종 리타겟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blog119.co.kr

듣는 귀, 보는 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