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의 GDN광고를 운영하면 일 예산의 200% 정도가 소진되는 날이 종종 있습니다.
이를 초과게재라고 하는데 주로
- 세팅을 막 끝낸 학습 기간 중
- 소진으로 인한 OFF 충전 직후
등에 자주 발생 합니다.
이는 DA광고 같이 노출과 클릭이 별도인 광고에서 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일 단위 혹은 주 단위 예산을 운영하는 광고주는 날벼락(?) 같은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컨대
일 1만원 x 7일 = 7만원
을 예상하고 일요일에 충전해두어도 월~수 200% 정도의 초과게재에 의해 목요일 경부터는 소진으로 인한 광고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일 1만원 x 7일 = 7만원
을 예상하고 일요일에 충전해두어도 월~수 200% 정도의 초과게재에 의해 목요일 경부터는 소진으로 인한 광고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구글 환불정책물론 이에 대해 구글 GDN은 초과게재 크래딧으로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환불이 됩니다.
- 한 달을 기준으로 환불
- 총 월 소진액 >일 예산 x 30.4 조건 A
- 초과게재 크레딧 정책보기
요컨대
- 일 예산을 자주 변경하거나
- 일 단위, 주 단위로 충전하고 한 달 중에 공백 기간이 존재하게 되면
대부분 조건 A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어 환불을 못 받습니다.(아래 예 참고)
환불이 없는 대표적인 예
- 예산 : 일예산 1만 - 매주 일요일 8만원 충전 ( x 4회 = TOTAL 월 약 32 만원 소진예상)
- 현상 : 200% 정도 초과게재로 매주 목요일 경 모두 소진. 따라서 월 기준 약 10일 가량 광고 송출 없음
- 실예산: 32만 > 30.4만원 조건 A
이 경우 약 10일 가량 송출이 없었음에도 조건 A을 만족 못해서 환불이 없습니다.
아마도 매월 1일경 40만원을 충전하고 만일 20일 이내 40만원을 모두 소진했다면 다음달 1일경 기준으로 9만 원 정도가 자동으로 환불됩니다.
간단히 말해, 월 1회 충전해야 초과게재 크래딧 환불이 쉬워 집니다.
환불 방법: 조건만 충족하면 별도의 요청없이 익월 환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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